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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제1조【목적】

학부모회는 영중중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학부모회의 명칭은 ‘영중학교학부모회’라한다.

제3조【기능】

①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그 밖에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4조【회원】

①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보호자(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2호)로한다.

② 영중중학교 학부모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지역인사로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다만, 특별회원은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제5조【임원 등의 구성】

①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총무 1명의 임원을 둔다.

②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③감사는 회장, 부회장과 별도로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없을경우 총회의 의결을 통해 대의원회에 위임하여 선출할 수 있다.(총무는 임원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장이 결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결위된 회장의 남은 임기 안직무를 대행한다.

④ 부회장이나 총무, 감사가 결위되고 대의원회에서 그 직무의 대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회계업무를 학기별 1회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④ 부회장이나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학부모회의 조직】

①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다.

②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와 학급별 학부모회를 둔다.

제9조【총회】

①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대의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

3. 회원 전체 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④ 총회소집은 7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총회는 회원의 1/10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한다.

제10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2.나.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

3. 임원의 선출

4. 예산 및 결산 보고

5.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③ 학부모회 의결사항 중「초·중등교육법」제32조 및「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대의원회】

① 학부모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학부모회 대표, 학급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 모임 대표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④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⑤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⑥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⑦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대의원회의 의결사항】

①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10조1항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0조1항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3. 임시총회 소집요구

제13조【학년 학부모회 및 학급 학부모회】

①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 절차에따라 선출한다.

②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각 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년운영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해서논의한다.

③ 학년 학부모회는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④ 학급학부모회와 기능별학부모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학년학부모회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14조【기능별 학부모회】

① 기능별 학부모회는 총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참여를 희망하는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기능별 학부모회의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며 제11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한다.

제15조【해산】

① 학부모회는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일자로 해산한다.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학교회계에귀속된다.

제16조【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제17조【재정지원 등】

① 학부모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8조【회계년도】

학부모회의 회계년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의결을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학부모회조례 제정공포 2013. 2. 27)

2. 학부모총회 소집과 관련된 최초 소집은 학교장이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부모총회 소집과 관련된 최초 소집은 학교장이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학부모총회 소집과 관련된 최초 소집은 학교장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