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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

영중중학교 학생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회는 학생의 자치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율적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회는 영중중중학교 학생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유예 중이거나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2장 임원 구성

제4조(임원 구성)

학생회의 임원은 회장 1명(3학년), 부회장 2명(3학년 1명, 2학년 1명),각 부서 부장 8명(총무, 선도, 학습, 체육, 미화, 봉사, 방송, 도서)으로 구성한다.

제5조(부서)

학생회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1. 총무부 : 연간 사업 계획, 기획 정리, 문서 기록 및 보관 등 학생회 운영 활동,저축 총괄

2. 선도부 : 학교생활 규율에 관한 사항, 등.하교 지도, 각종 행사시 질서 유지활동

3. 학습부 : 학습 활동과 학예 활동에 관한 사항, 문예 활동에 관한 행사 지원활동

4. 체육부 : 체육 대회 및 보건 활동

5. 미화부 : 환경 게시물의 배치 및 관리, 교내 미화 활동

6. 봉사부 : 봉사 활동, 근검절약,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폐휴지 분리수거 활동, 우유급식 활동

7. 방송부 : 명상의 시간 운영 및 각종 행사시 방송에 관한 제반 활동

8. 도서부 : 도서 및 독서 관련 활동

제6조(임원의 임명)

학생회 회장, 부회장은 학생회 임원 선출 규정에 의해 선출하고, 각 부서 부장은 학급 담임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임명한다. 단, 선도부장은 임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생복지부 부장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결격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7일 이내에 학생복지부 부장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3장 학생회의 임무

제8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의 시 의장이 되며 학생회의 소집 및 의안 제출과 본 회의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의 업무를 지원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부서 부장은 각 부의 업무를 계획 관장한다.

④ 선도 부장은 학생들의 교내 질서 유지, 등교 시의 학생들의 용의 복장 지도 등의 활동을 하는 선도 부원을 관장한다.

제9조(학생회의 협의 지원.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 활동

3. 각종 봉사 활동

4. 학교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 활동

제4장 회의 소집 및 의결

제10조(회의 소집)

학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 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의결)

의결은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무)

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각 학급에 전달되어 철저히 이행되도록 전 임원이 노력한다.

제5장 대의원회 운영

제13조(대의원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제14조(구성)

① 학생회 회장, 부회장, 각 부서 부서장, 학급회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학생회 회장이 대의원회 의장을 겸한다.

제15조(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심의

2. 본 회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학생생활에 관한 자율적인 결의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회의)

①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총회는 학기별로 년 2회 실시하고,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의장이 소집한다.

③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학생회 지도 자문 위원회 운영

제17조(위원 구성)

① 학생회 지도 자문 위원은 위원장, 간사 1명,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 간사는 학생인권부장, 위원은 교무기획부장과 학생회 지도 교사를 학교장이 위촉한다.

제18조(임무)

학생회 지도 자문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학생회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회칙의 개정

3. 학생회 임원 선출 및 임명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도한다.

제7장 회칙 개정

제19조(회칙 개정)

① 본회의 회칙은 재적 임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② 개정 폭이 클 경우에는 회칙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칙 개정안을 대의원회에 발의하게 할 수 있다. 그 구성 및 세부 운영은 학생회 지도 자문 위원회의 지도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